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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지급
입력 2007-03-08 14:37  | 수정 2007-03-08 14:37
자발적 이직자 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구직 활동이나 직업훈련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이 파견법 시행령에 명문화되고 골프장 캐디 등 특수
고용직 보호를 위한 방안이 연내 입법화됩니다.
노동부는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구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구직자·비정규직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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