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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강남스타일’, ‘나쁜스타일’ 표절했다?…法 “표절 아냐”
입력 2014-06-14 07:02 
나쁜스타일
나쁜스타일, ‘강남스타일 표절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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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스타일을 표절했다며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둘러싼 표절 시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13일 작곡가 이 모 씨가 ‘나쁜스타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싸이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 스타일이 이 모 씨의 ‘나쁜스타일과 유사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모 씨는 지난해 1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자신이 작곡한 노래인 ‘나쁜스타일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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