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싸이 ‘강남스타일’ 표절시비에 법원 “표절 NO…유사성 없다”
입력 2014-06-13 21:53 
전 세계적 히트를 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7)의 노래 ‘강남스타일을 둘러싼 표절시비에 법원이 싸이의 손을 들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작곡가 이모(42·여)씨가 강남스타일은 표절곡"이라며 싸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과 박자의 진행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강남 스타일'은 이 모 씨의 곡과 유사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싸이의 2012년 히트곡인 ‘강남스타일이 자신이 작곡한 ‘나쁜 스타일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1월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가 작곡한 ‘나쁜스타일은 발라드 곡으로 ‘강남스타일의 가사와 유사한 헤이 나쁜스타일” 등의 가사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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