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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싸이 ‘강남스타일’, ‘나쁜스타일’ 표절 아니다”
입력 2014-06-13 17:46  | 수정 2014-06-13 17: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세계적 인기곡이 된 '강남스타일'의 표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싸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작곡가 이 모씨가 싸이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남스타일'은 싸이와 작곡가 유건형이 공동 작업한 곡이다. 지난 2012년 7월15일 발매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 부문에서 2위까지 오르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2013년 1월, 이 씨는 '강남스타일'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자신의 노래 ‘나쁜 스타일이 발라드인 반면 '강남스타일'은 댄스 음악이라 랩이 많고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지만, 전문가 영역에서 볼 때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헤이 섹시 레이디(Hey sexy lady)'라는 구간 등의 가락이 표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곡 사이의 음과 박자가 차이가 있다. '후렴구의 단순한 구성이나 악보 반복이 유사하다'는 주장 또한 아이디어 영역으로 음악 저작물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두 곡의 코드와 화성도 유사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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