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학' 권의자 함성득 교수 법정구속
입력 2014-06-13 16:00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항소심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함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함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윤 모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과 달리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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