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원칙적 과세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종 공제혜택 등을 추가로 부여해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3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2주택자)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에 전세보증금 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작스러운 과세인 만큼 각종 공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당초 2월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분리.비과세 적용대상을 2주택 보유자면서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로 정했지만 이번 당정협의에서 주택 수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래는 Q&A.
- 3월 5일 발표한 임대차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에서 발표한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방안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A) 당초 정부의 방침은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정은 그 원칙은 존중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상황과 추가적인 세부담 경감방안을 모색해서 다시한번 더 논의해 결정할 것이다.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6월 말까지 결론이 날 것이다.
- 전세보증금 과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데
A) 이중과세가 아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위해 소득(간주임대료)을 산정할 때 은행 예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은 없도록 제도화가 이미 돼 있다.
- 주택수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를 하기로 한 이유는
A)형평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8억원 짜리 주택 2채(자산 16억원)를 가진 이와 5억원 짜리 주택 3채(자산 15억원)를 가진 이들은 똑같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를 받아왔더라도 자산규모가 적은 3주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 이번 당정협의에 따라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되면 (기존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가진 1주택자도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분리과세는 언제 시행되는가
A) 2018년부터 납부해야 한다. 당초 정부안은 2015년까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이 당정 합의안이다. 이에 따라 2017년의 전월세임대소득을 기준으로 2018년부터 최초 세금 납부가 이뤄진다.
- 임대소득을 2000만원 이상 올리는 이들은 내년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
A) 그렇다. 지난 2월 26일 임대차선진화 방안 발표시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자는 종합소득 과세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에 의해 주택수를 따지지 않고 임대소득만 계산해 2000만원 이상자는 종합과세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2.26 대책 때 2013년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 이전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급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 이번 당정협의에 따라 국민들의 전체 세금 부담(세수)에 변화가 있나
A) 말하기 어렵다.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는 추후 논의가 될 예정이라 세수 추계가 불가능하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던 납세자들이 8만 3000명 정도 된다. 이들이 세금경감 받게 되면서 건보료도 경감받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다가 새로 내는 이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다.
[박윤수 기자 /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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