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진은 다음달부터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이사회에 반드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기관장 연봉과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노조와 맺은 협약 등을 정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공공기관운영법 제17조에 따라 단체협약 내용을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경영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되는 90여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한전과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공사, 조폐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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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기관장 연봉과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노조와 맺은 협약 등을 정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공공기관운영법 제17조에 따라 단체협약 내용을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경영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되는 90여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한전과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공사, 조폐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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