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발생 평가가 좋지 않은 금융회사 영업점에 붙여진 붉은색 '불량' 딱지가 한 달만에 없어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원발생평가 최하등급(5등급)을 받은 3000여개 금융사 영업점이 '불량' 표기를 제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에 지난달 12일부터 3개월 동안 홈페이지와 개별 영업점에 민원평가 등급을 공시하도록 했으나 한 달 만에 기간을 축소한 것이다.
'불량' 딱지에 대해 해당 금융사들은 신용불량 기관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며 지나친 조치라고 반발한 바 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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