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정, 전·월세 과세 보완책 오늘 발표
입력 2014-06-13 07:00  | 수정 2014-06-13 08:38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침체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전·월세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

정부와 여당은 과세에 대한 부담이 수요자들의 심리를 얼려버렸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세 적용시점을 3년 뒤인 2017년으로 1년 더 늦춘다는 계획입니다.

과세부담 자체도 줄어듭니다.

한 해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안 되면 집이 몇 채라도 최고 38%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대신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2천만 원 이하 영세 임대소득자라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부분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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