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 14곳이 됐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건넨 것을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배기운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기운 의원직 상실, 재·보선에서 다시 투표하겠네" "배기운 의원직 상실, 징역 6월 받았네" "배기운 의원직 상실, 회계책임자도 기소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