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배기운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해…"선거비용이 문제?"
입력 2014-06-12 14:28 
배기운/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배기운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해…"선거비용이 문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1·2심은 배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기운 의원직 상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기운 의원직 상실, 상실했구나" "배기운 의원직 상실, 위반은 하면 안돼지" "배기운 의원직 상실, 당선됐는데 청념하게하지 안타깝네요"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