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은행 근저당 설정비 안 줘도 된다"
입력 2014-06-12 11:36 
은행이 주택 담보대출자들에게 받았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오늘(12일) 근저당 설정비를 냈던 대출자 31명이 교보생명보험 등 금융기관 15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저당 설정비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바꾸도록 하기 전까지 은행은 이 비용을 대출자에게 부담시켜 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시 근저당 설정비 부담은 대출이자를 할인하는 등 대출자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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