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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국회 통과...실효성은 '의문'
입력 2007-03-07 17:02  | 수정 2007-03-07 17:02
사채이자를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어제(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등록한 대부업체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1월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이 9년 만에 부활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은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고, 이 한도를 넘으면 이미 이자를 줬어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김경원 / 서울시 동작구 - "잘됐다고 생각한다. 서민들이 고리 사채업자들에 시달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을 위한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인터뷰 : 이성환 / 서울시 동대문구 - "40%의 이자로도 못빌리는 사람에게도 배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등록 대부업체는 빠지고 미등록 사채업만 포함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여전히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등록 대부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허용함으써 미등록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

과연 음지에 숨어 영업하는 고리 사채업자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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