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폭행 당하면 보험금 나온다?…황당한 성폭행 보험
입력 2014-06-11 20:02  | 수정 2014-06-11 21:01
【 앵커멘트 】
성폭행을 당하면 보험금을 주는 보험 상품이 다음 달 나옵니다.
성폭행당할 것에 대비해 미리 보험을 들라는 것인지, 황당한 보험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장과 소장 일부를 절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폭행 피해 직후 딸 아이의 처참한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소원아, 이 아저씨가 맞나?"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다음 달 나옵니다.

성폭행 사건으로 사망 땐 최고 8천만 원, 상해나 정신치료 진단 시엔 100만 원을 보상받습니다.

▶ 인터뷰 : 강신보 / 현대해상 팀장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라든가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좋은 취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터뷰 : 김남연 / 초등학생 학부모
- "피해자들이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도 없을 것 같다는…."

문제는 최근 정보유출 사태에서 보듯 성폭행 관련 정보가 새나가지는 않을지, 그리고 보험금이 실제로 얼마나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김영미 / 변호사
- "(강간은) 위자료 금액도 2천에서 3천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위자료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한다는 것은 도저히 피해자의 감정에 전혀 맞지 않죠."

개인보다는 학교와 같은 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가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김미순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 "학교의 예산은 누구의 예산이죠?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 돈이 있다면 더 많이 성폭력 피해자나 폭력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도록…. "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상품 개발 취지가 아무리 공익적이라지만 그래도 국가가 부담해야 할 범죄 피해자 지원을 민간 보험사에떠넘긴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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