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 신고 8시간 뒤 별장 덮친 검찰
입력 2014-06-11 19:42  | 수정 2014-06-11 20:36
【 앵커멘트 】
그런데 최초 신고자의 증언에 따르면 검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8시간이나 뒤에 순천 별장을 급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도주한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 기자 】
순천 별장에서 차량 수십 대를 목격했다는 최초 신고 시각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쯤입니다.

▶ 인터뷰 : 유병언 순천 최초신고자
- "간판을 보니 침례회라고 써져 있었고 신고 시각은 한 2시 20분 정도나 2시 15분 정도가 됐을 거에요."

검찰이 구원파 소유 휴게소와 염소탕 음식점을 압수수색한 지 12시간이 지난 시각입니다.

다시 말해 불과 500미터 떨어진 순천 별장에 유병언 전 회장 측이 차량 수십 대와 함께 반나절 이상 머무르는 동안 검찰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셈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최초 신고 시각에서 8시간이나 지난 오후 10시쯤이 돼서야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사이 별장 인근에 가득했던 수십 대의 차량은 이미 자취를 감췄습니다.

▶ 인터뷰 : 유병언 순천 최초신고자
- "한 사람이 미행하듯이 보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고, 다시 올라가서 확인하니 그때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신고 직후 신속히 출동을 했다면 유 전 회장이나 도피 조력자들의 흔적을 포착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현지 상황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 오히려 도주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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