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보다 비싼 전세 중개수수료 낮춘다
입력 2014-06-11 17:09  | 수정 2014-06-11 21:49
3억~6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같은 가격대의 집을 살 때보다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내 개선될 방침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일부 가격대에서 나타난 매매 거래와 임대차 거래 간 중개수수료의 역전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법률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서울시 역시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데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 주택은 0.6% △5000만~2억원 미만은 0.5% △2억~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임대차의 경우엔 △5000만원 미만 주택은 0.5% △5000만~1억원 미만은 0.4% △1억~3억원 미만은 0.3% △3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처럼 매매냐 전세냐에 따라 거래액의 구간과 요율이 다르다 보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세 거래의 경우 같은 가격의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최고액 구간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으로 요율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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