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드라이기 전자레인지 전자파 주의보
입력 2014-06-11 16:33 

일부 전자레인지와 헤어드라이어, 온수매트 제품에서 인체보호기준치를 초과하는 강한 전자파가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와 단국대 전자파연구소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기제품 11종을 대상으로 전자파 노출량을 공동조사한 결과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온수매트에서 인체보호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측정됐다.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았지만 손 건조기, IH전기압력밥솥, 청소기, 공기청정기에서도 강한 전자파가 방출됐다.
국내 전기제품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는 60㎐(헤르츠) 기준 전기장은 4166V/m(볼트 퍼 미터), 자기장은 83.3μT(마이크로테슬라)다.

특히 헤어드라이어의 전기장 세기 최대치는 616.06V/m, 자기장 세기 최대치는 98.82μT로 측정돼 자기장 세기가 인체보호기준치를 20% 가량 초과했다.
헤어드라이어는 찬 바람으로 약하게 작동했을 때와 뜨거운 바람으로 강하게 작동했을 때의 자기장 노출량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사용 조건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제품과 신체의 거리도 전자파 노출량을 좌우하는 요인이었다. 전자제품을 몸에 밀착해서 사용할 때와 30㎝ 가량 떨어뜨렸을 때 전자파 세기는 120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김윤명 단국대 교수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002년 일반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인 극저주파(ELF) 자기장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고, 2011년 5월 휴대전화기나 무전기, 전자레인지 등에서 나오는 RF 전자파에 대해서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면서 "가능하면 전기제품에서 멀리 떨어져 열을 가하지 않고 약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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