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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3천만원 초과 용역 상시감사"
입력 2007-03-07 15:07  | 수정 2007-03-07 15:07
행정자치부가 부처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3천만원이 넘는 용역 발주를 대상으로 상시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5천만원을 넘는 물품 구매나 시설 공사도 계약이나 예산 단가 산출의 적정성을 예산 집행 전에 사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신규 발령자와 전입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상대로 청렴 서약서를 받고, 공무원 행동 강령의 이행 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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