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심의 통해 조기해제 가능
입력 2014-06-11 11:21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더라도 필요할 경우 3년간의 적용 기간 중 적합업종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11일) 28차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합의하면 적합업종 지정을 조기 해제할 수 있고, 반대로 중소기업은 기존 수준보다 더 강한 규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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