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몰카 32장 중 1장만 유죄판결 이유는…"수치심 유발 단정할 수 없다"
입력 2014-06-11 11:13 

여성몰카 32장 중 1장만 유죄판결 이유는…"수치심 유발 단정할 수 없다"

42세 조선족 홍 모 씨는 지난 3월 서울 도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사용해 젊은 여성들의 사진 서른두 장을 몰래 찍고 다녔습니다.

검찰은 홍씨가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홍씨가 찍은 사진 중 단 한 장만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나마 "촬영한 사진의 선정성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본 사진은 벤치에 앉아 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사진이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나머지 서른한 장의 사진에 대해서도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앉아 있거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안 부장판사는 이 사진들이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로 부각해 촬영한 것이라기보다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전체 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로 촬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안 부장판사는 "사진에 찍힌 여성들의 하의가 짧아 다리 부분이 무릎 위까지 노출되기는 하지만 도심에서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조선족으로 국내 문화에 익숙지 않았던 피고인이 서울 도심 여성의 다양하고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옷차림에 생소한 감정과 호기심을 가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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