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 토지거래 위반 945건 적발
입력 2007-03-07 10:32  | 수정 2007-03-07 10:32
충청남도는 지난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구입 당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9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업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뒤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가 768건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한 경우도 177건에 달했습니다.
도는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8일이전 거래 토지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후에 거래된 토지는 취득가액의 5~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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