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장학금, 최대 450만원 지원…제출 서류 확인 필수
입력 2014-06-10 16:37  | 수정 2014-06-11 19:33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은 10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 8분위(연 환산소득 6931만원)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생이어야 한다. 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갖춰진다.
지원 금액은 유형별로 차등을 두는데 유형1 은 소득 분위에 따라 연 최대 지원 금액이 다르다. 기초 생활 수급권자, 1분위, 2분위는 연 450만원, 3분위 연 337만5000원, 4분위 연 247만5000원, 5분위 연 157만5000원, 6분위 112만5000원, 7분위와 8분위의 경우 67만5000원 등이다.
유형2는 대학별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접수에 필수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이 있다. 본인의 미혼, 기혼 여부, 부모의 이혼, 생존 여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선택서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등명서 등이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가장학금, 신청해봐야지" "국가장학금, 받으면 좋겠다" "국가장학금, 필요한 서류가 많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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