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양사태 피해자 3200여명 '증권 관련 집단소송'
입력 2014-06-10 16:00 

동양사태 피해자 3200명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3200여명이 현 회장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증권 관련 소송에 도입된 집단소송은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피해자 전체를 구제하는 제도다. 청구액은 모두 1조7000억원이며 동양사태 피해자는 모두 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일반 소송과 달리 집단소송은 법원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이날 소장과 함께 법원에 소송 허가 신청서도 함께 냈다. 그동안 동양사태 관련 민사소송은 수건이 진행됐지만 대체로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는데 집중된 반면, 이번 집단소송은 동양그룹 경영진이 지시해 벌어진 사기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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