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4대 보험료 카드납부 등 940건 규제 해제
입력 2014-06-10 15:4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카드납부가 9월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 관리종목에 대한 매매도 실시간 체결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주택전매 제한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되고 기업체가 받아야 하는 129개의 임의인증 중 유사.중복 부분은 통폐합된다.
10일 국무조정실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22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규제포털에 올라온 5262건 가운데 940건(17.9%)의 과제를 수용했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4322건 중 1291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317건은 해당부처가 민원인에게 불수용 이유를 설명토록 했으며, 2121건은 아예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은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 정부는 이를 즉시 수용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100만원 미만 금액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 개정에 착수,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의 실시간 매매체결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 현재 30분 단위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수도권 주택전매 제한 완화, 129개 임의인증 대상 유사.중복 인증 통폐합, 외국인환자 유치비율확대(5%→12%)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국내 합작 교육법인 진출 허용 등 핵심규제로 선정된 사항은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 부동산 LTV, DTI 완화와 같은 금융규제, 비자료인의 문신시술 허용, 에어풍선을 통한 광고 합법화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검토과제로 돌렸다. 또 안전관련 규제들은 대부분 폐지를 수용하지 않았다.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개원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사항이나 승강기 안점검사 월1회 완화, 오토바이등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등 안전관련 규제 등은 대부분 규제완화 허가가 나지 않았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폐지해 달라는 주장도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말 부처 신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모두 926건의 미등록규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618건은 규칙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등록을 마칠계획이다. 나머지 308건 중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152건도 연내에 폐지하거나 규제수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신문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등의 내용으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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