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당 입찰 담합한 건설사 팀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6-10 15:46  | 수정 2014-06-10 16:51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지난 2009년 2월 코오롱건설 관계자에게 조달청이 입찰 공고를 낸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형식적으로 참가해줄 것을 요청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로 한화건설 A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팀장은 코오롱건설 영업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입찰 시 제시할 금액을 알려주고 담합합의를 한 뒤 조달청과 공사 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유 팀장은 부하직원을 코오롱건설에 보내 자신이 부탁한 금액을 입찰에 제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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