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문판매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던 아모레퍼시픽이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업계 1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조사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아모레퍼시픽 측에 송부했으며 2주 이내에 아모레퍼시픽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심의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사안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심결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정을 감안할 때 다음 달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물량을 대량 강매했던 남양유업에 지난해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했으며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거래행위 사안이 남양유업과 유사한 점이 있고 남양유업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도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와 관계된 매출액과 내용 정도 기간 가중 및 감경 요소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한다. 아모레퍼시픽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얻은 매출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매출(3조8953억원)은 남양유업(1조2298억원)의 3배가 넘는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본사 직원들이 회사에서 정한 매출을 채우지 못한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고 대리점 운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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