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료법인도 자회사를 세워 여행업과 숙박업 등의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노인 의료 복지시설과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음식점, 미용실 등 제한적으로 열거된 부대사업을 의료법인에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의료관광호텔업.여행업.국제회의업.수영장.종합체육시설 등이 추가된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공고해야만 할 수 있었던 부대사업인 숙박업.서점업은 별도 공고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기관과 숙박시설이 합쳐진 개념의 '메디텔'을 두고 여행업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건물 임대업은 제 3자가 의료법인의 건물을 빌려 생활용품.식품판매업 등의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허용됐다.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이 있는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들어와 영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제한 비율(총 병상의 5%이내)에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병상 수 기준 5%로 묶여있는 외국인 환자 비중이 사실상 약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권덕철 복지부 의료정책관은 "개정안은 8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현재 2~3곳의 의료기관이 자법인 설립을 준비중이라 연내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됐다. 권덕철 정책관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과 함께 화장품 사업은 환자에 강매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회사를 세울수 있는 의료법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속.증여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법인으로 한정했다.
자법인 설립 남용과 모 의료법인 자산의 대규모 유출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이내에서만 자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자회사 설립은 11일부터 가능하다. 의료법인이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에는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그동안 세법상 받은 혜택도 모두 환수된다.
[이새봄 기자 /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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