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물차를 활어차로 불법 개조해 위험천만한 운행을 일삼은 운전자와 개조업자, 활어 유통업자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일반 화물차의 적재함을 불법 확장하고 승인 없이 활어 운송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활어유통업체 대표 차모 씨(39) 등 모두 36명을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건 불법 개조·증축한 활어차를 운행한 업자들과 활어 유통업체 대표들, 그리고 불법 활어통 제작업자들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해서 위험천만한 범행을 계속해 온 탓에 불법 증축 활어차가 수십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인증업체에서 제작된 활어 운송용 차량의 경우 값이 비싸고 과적을 할 수가 없는 탓에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적재함 업체들은 대당 80만원을 받고 화물차 7대의 적재함을 1.5∼1.7m확장해 활어 운송용으로 개조했다. 이들 차량은 원래 적재량보다 2∼3t가량 과적한 채 도로를 질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활어통이 실리콘과 버클로 엉성하게 결박된 채로 운행돼왔다"면서 "사실상 트럭에 어항을 얹어놓고 고독도로를 다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개조 활어 운송용 차량은 물의 무게 때문에 브레이크나 타이어 파열의 위험이 뒤따른다"며 "차량이 급정거·회전할 때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균형을 잃어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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