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카드 임직원 300명 무더기 징계…금융권 인사태풍 몰아칠 듯
입력 2014-06-10 11:58 

은행·카드 임직원 300명 무더기 징계…금융권 인사태풍 몰아칠 듯

개인정보 유출과 부당대출, 국민은행 내홍사태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통보를 받은 은행·신용 카드사의 전현직 직원이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감원의 단일 제재대상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제재대상 가운데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금융사 수장과 현직 임원 등이 수십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오는 26일 최종 징계결과에 따라 금융권 수뇌부를 포함한 대규모 인사태풍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규모 징계를 금융권 기강을 잡는 계기로 삼고 금융사들에 내부 쇄신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새벽 KB금융지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에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했거나 고지했습니다.


제재 대상 전현직 임직원만 300명 가량으로 이 가운데 50여명 가까이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파문을 일으킨 금융 사고를 모두 모아 이달 말에 제재하다 보니 대상자가 좀 많아졌다"면서 "사안이 중요해 중징계 대상자도 상당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대한 징계를 올 상반기까지 엄정하게 마무리하라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의지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분위기로 볼때 2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경징계로 바뀌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중징계로 사전 통보했다가 각종 로비로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이 사전 통보받은 중징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충분히 검사 내용을 검토해 사전 통보한 내용으로 원칙대로 제재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EO급 징계대상에는 임 회장과 이 행장외에 로버트 힐 한국SC은행(중징계),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경징계), 최기의 전 국민카드사장(중징계),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중징계) 등 전현직 10여명이 포함됐습니다.

단일 기관으로는 KB금융지주그룹이 120여명으로 징계대상이 가장 많습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사전 징계가 통보된 임직원만 95명 정도입니다.

주전산시스템변경계획 과정에서 개입한 김재열 지주 CIO(전산담당) 전무, 박지우 부행장은 업무집행 정지 통보를 받아 교체가 유력합니다.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 조회로 제재를 받게됩니다.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와 관련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 내부 직원이 가족 계좌를 수백건씩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게됩니다.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일부 기초 서류가 미흡해 고객의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 ENS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은행들 제재와 하나은행 종합 검사에 따른 징계는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달 중에 이뤄집니다.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의 경우 전·현직 최고경영자는 해임 권고 또는 직무 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나머지 임직원들은 최대 문책 경고 등을 받을 전망이며, 대상자만 100명에 육박합니다.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임직원 수십명도 징계를 받습니다. 고객의 대출정보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씨티은행 전 직원과 한국SC은행 외주업체 직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외에 KB금융지주, 국민은행, 씨티은행 등이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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