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박유천 사진 공개하겠다” 협박 30대 여성 실형
입력 2014-06-10 11: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28)의 사생활 관련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여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10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하지 못한 점,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영향을 줬고 범행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액이 곧바로 피해자에 반환됐으며 문자 내용을 유포시키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상가 앞에서 박유천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주웠다.
유명 연예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판단한 김씨는 박유천과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돈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커피전문점에 나타났다 덜미를 잡혔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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