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카드사 임직원 이달말 무더기 징계
입력 2014-06-10 10:32  | 수정 2014-06-10 11:42

국내 은행과 카드사 임직원 200여명이 이달 말 무더기 징계를 받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에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했거나 고지하고 있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해와 올해 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대한 징계를 올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하라고 최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장이 강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2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경징계로 바뀌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사전 징계가 통보된 임직원만 95명 정도다.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 조회로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 내부 직원이 가족 계좌를 수백건씩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다.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일부 기초 서류가 미흡해 고객의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초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의 경우 전·현직 최고경영자는 해임 권고 또는 직무 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나머지 임직원들은 최대 문책 경고 등을 받을 전망이다. 대상자는 50여명 규모다.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징계를 받는다. 고객의 대출정보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씨티은행 전 직원과 한국SC은행 외주업체 직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