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10억원 넘는 해외계좌 미신고자 정밀 추적
입력 2014-06-10 08:08 
국세청이 지난해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가 이달 내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밀 추적해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은행, 증권 계좌에 한정됐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올해부터는 은행, 증권은 물론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해외 금융계좌로 확대됐습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신고 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의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신고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종전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6월 말까지인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의혹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정밀 추적 등 사후검증을 벌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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