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을죄 지었다"…죗값 얼마나 치를까
입력 2014-06-10 07:00  | 수정 2014-06-10 08:30
【 앵커멘트 】
단원고 학생들과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침몰하는 배를 가장 먼저 탈출한 선원들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도 이번 재판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신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가라앉는 승객들을 놔두고 가장 먼저 속옷 차림으로 탈출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준석 선장.

▶ 인터뷰 : 이준석 / 세월호 선장 (지난 4월 18일)
- "어쨌든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졌던 항해사와 기관장도 선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혐의는 살인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법정최고형은 사형에 이릅니다.


쟁점은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 적용된 살인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승객을 방치해 죽게 한 고의성이 짙다"는 점을, 변호인들은 "고의성이 없고 살인 혐의는 지나치다"는 점을 들어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도 첫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9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재판에 대해,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적 염원도 중요하게 참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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