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에버랜드 재판' 연기 신청
입력 2007-03-07 00:42  | 수정 2007-03-07 00:42
검찰이 8일로 예정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재판을 연기해 달라며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에버랜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최근 검찰 인사로 인해 8일자로 부장검사가 바뀌는 등 사무분담이 변경돼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연기 신청만으로 기일 변경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변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법원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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