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화분 3개 줬다가 '경고'…당선자도 조심조심
입력 2014-06-09 19:40  | 수정 2014-06-09 20:23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은 당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선은 됐지만, 잠자리가 편치 않을 텐데요.
다른 당선자들도 아직 몸조심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준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주만 해도 한 표를 호소하던 현수막이 당선 혹은 낙선 사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은 13일 동안만 그것도 각 읍·면·동에 딱 한 개씩만 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는 18일부터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법입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이 밖에도 당선자나 낙선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지해줘서 고맙다고 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마치 유세하듯 대규모로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는 행위, 또 지지자들을 불러모아 이른바 '한 턱'을 내는 행위, 심지어 신문과 방송에 당선·낙선 사례를 하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인터뷰 : 김영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팀장
- "답례 금지 조항은 선거 비용 증가와 사후 매수 등 선거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칠곡군의원 선거에서는 당선인의 캠프에서 고작 화분 3개와 음료수 4박스를 지역구민 3명에게 줬다가 경고를 받았고,

여수시의원선거에서 낙선한 A씨는 지역구민 40여 명을 모아놓고 식당에서 위로회를 벌였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아직은 몸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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