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KB 임영록·이건호 동시 중징계
입력 2014-06-09 17:31  | 수정 2014-06-09 23:48
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KB금융그룹 전ㆍ현직 임원들에게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한 잇따른 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도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분에 대해서는 정병기 감사와 국민은행 사외이사 상당수에게 동시에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기관경고를 받을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LIG손보를 포함한 인수ㆍ합병(M&A)에 제동이 걸렸다.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과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분사장 등 전직 카드사 CEO들도 고객 정보 유출 혐의로 중징계 리스트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징계 방침을 해당 금융사에 9일 사전 통보했다. KB금융그룹은 현직 회장과 은행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경영진이 무더기 징계를 받으면서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임 회장은 KB금융지주 사장 시절 국민카드 분사를 추진하면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은행 고객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 국민카드에서 고객정보 5000만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중 약 1000만여 건은 분사될 당시 이관된 국민은행의 고객정보였다. 임 회장은 2011년 국민카드 분사 업무를 총괄했으며 고객정보가 유출된 지난해 6월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이었다.
이건호 행장과 민병덕 전 행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뤄졌던 도쿄지점 부실 대출 사건과 100억원 규모의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 연이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징계를 받게 됐다. 당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 수법으로 부당 대출을 집행하고 리베이트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임기를 마친 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막힌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일련의 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기관경고를 통보받았다. 최근 LIG손해보험 인수를 추진 중인 KB금융지주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보험사 대주주 자격 요건 미달로 향후 3년간 인수 자격을 잃게 된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세세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주와 은행 사이에 불거진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홍과 관련한 검사 결과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에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와 고발 대상인 국민은행 사외이사 상당수가 동시에 경징계를 받게 됐다.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주와 은행 경영진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과 국민ㆍ롯데ㆍ농협 등 카드 3사 전직 CEO들도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억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피해 규모나 파장이 컸던 만큼 관련된 임원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강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용범 기자 / 이덕주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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