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국회에서 주택 관련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ㆍ월세 과세 방침이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개정안 초안을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안 의원실에서는 11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정부 측 의견과 민간 측 의견을 들어 이달 안에 법안을 만들어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주택자 전세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양쪽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데다 실효성 없는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로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과세 시기와 분리과세 기준점도 조정될 수 있다. 현재 2년으로 정해진 비과세 기간을 3~4년으로 늘리고 2000만원 이하로 책정된 분리과세 기준도 300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터라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기준점 아래면 분리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소득 양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에 대한 관심도 높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겼을 때 조합원들에게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토부가 연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3월 폐지안을 발의해 상정 대기 중이다.
올해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끝나는 만큼 재건축조합들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마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못하면 환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이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강남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시 소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주택만 공급하는 규제도 완화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는 해당 재건축 단지 내에 집이 아무리 많아도 재건축 후 무조건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조합원이 원하면 소유 주택 수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무조건 로또가 되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진 데다 개인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택시장 규제 중 하나로 꼽혔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높으면 사업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만 양산하는 대신 고급 주택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의미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조금씩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미 발표한 규제 완화는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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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뜨거운 감자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ㆍ월세 과세 방침이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개정안 초안을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안 의원실에서는 11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정부 측 의견과 민간 측 의견을 들어 이달 안에 법안을 만들어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주택자 전세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양쪽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데다 실효성 없는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로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과세 시기와 분리과세 기준점도 조정될 수 있다. 현재 2년으로 정해진 비과세 기간을 3~4년으로 늘리고 2000만원 이하로 책정된 분리과세 기준도 300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터라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기준점 아래면 분리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소득 양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에 대한 관심도 높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겼을 때 조합원들에게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토부가 연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3월 폐지안을 발의해 상정 대기 중이다.
올해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끝나는 만큼 재건축조합들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마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못하면 환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이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강남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시 소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주택만 공급하는 규제도 완화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는 해당 재건축 단지 내에 집이 아무리 많아도 재건축 후 무조건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조합원이 원하면 소유 주택 수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무조건 로또가 되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진 데다 개인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택시장 규제 중 하나로 꼽혔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높으면 사업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만 양산하는 대신 고급 주택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의미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조금씩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미 발표한 규제 완화는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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