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4·5인실의 입원료도 건강보험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9일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현행 6인실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을 가중시켰던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할 일이 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러한 제도 변화로 발생하는 700억원 가량의 병원 손실은 특수병상의 수가 인상 등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특수병상 수가를 충분한 수준으로 인상해 환자 입장에서는 특수병상이 없어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없어지고 병원은 일반병상 확대에 따른 손실이 보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4인실 건강보험료 지원, 좋다" "4인실 건강보험료 지원, 일반병상이 많아지겠네" "4인실 건강보험료 지원, 9월부터 지원되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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