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9일 배값을 부풀려 부당대출을 받고 탈세를 위해 수익 일부를 누락시킨 혐의(대출사기·조세포탈 등)로 울릉~독도 여객선 독도사랑호(295t) 선주 A(6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울릉~독도 노선에 투입할 독도사랑호(295t급)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배값을 부풀린 뒤 은행으로부터 10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여객선 승객 수를 일부러 기재하지 않는 수법으로 4억원의 매출 이익을 누락시켜 40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배값 부풀리기 관행이 포항~울릉간 다른 여객선사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포항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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