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지도 인정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씨와 권모씨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비방글 작성 외에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경제 동향 분석 글을 특정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혐의가 있는 배모씨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결론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
앙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대성씨가 진짜 유일한 미네르바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인터넷상에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박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박씨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고 박씨 가족의 포털사이트 아이디까지 공개했다"며 "이들이 박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가 자신의 글을 타인에게보여주려는 의도로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복제·전파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 등은 당시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다'거나 '박씨 변호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 김모씨가 청와대, 검찰 등과 공모해 박씨를 미네르바로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의 명예훼손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배씨에 대해서는 1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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