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자동차는 반드시 주간주행등이 설치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앞 전조등 근처에 주간주행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차량에 시동을 걸면 주간주행등은 자동으로 켜지도록 규정했다.
의무화 적용 대상은 국내 생산 차량뿐 아니라 수입차도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질 무렵이나 흐리거나 비 오는 날 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국내에서 버스와 택시 3700대에 주간주행등을 달아 조사한 결과 주간주행등 장착 후 교통사고가 19%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차종별로 5∼44%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스웨덴에서는 사고가 11% 감소했다.
아울러 대형버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과열로 제동거리가 증가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 기준을 1.5배 높였다. 보조제동장치의 성능 기준은 '0.6㎨(총중량 7%의 제동력) 이상'에서 '0.9㎨(총중량 10%의 제동력) 이상'으로 높아진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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