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뱅킹으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아간 사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이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금융범죄 수사검사를 사칭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지시대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 일부를 입력했다. 이후 보이스피싱인 것을 인식해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에 예금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미 누군가 김씨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스마트폰뱅킹으로 소비자 예금을 모두 인출하고 적금을 담보로 1790만원을 대출해갔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휴대폰 인증절차만 거쳐 금융사기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에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한 대출 신청시 콜센터 영업기간 중에는 은행이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신원 미상의 제3자에게 속아 개인정보를 알려준 과실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 책임은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폰뱅킹 같이 비대면 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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