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회장에서 물러난 후금융계 재취업을 할 수 없다.
또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서는 내분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점을 감안해 '주의적 경고'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KB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가 내려지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LIG손해보험 인수에서 사실상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 관련 모든 금융사고를 심의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징계를 내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지난해부터 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등 사고가 발생하고 최근 전산 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경영진 내분까지 벌어진 KB금융 및 국민은행 양기관과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9일 오후 통보키로 했다"며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징계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산시스템 교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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