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입력 2007-03-06 15:22  | 수정 2007-03-06 17:46
아파트가 지어진지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 시행은 이달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박진성 기자의 보돕니다.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15년으로 앞당겨집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와관련해 시·군에서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조례로 정할 경우 15년 이상 20년 미만 사이의 기간 중 해당 연한을 적용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한이 단축될 경우 증축 리모델링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령 안은 또, 공동주택의 17개 세부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늘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붕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하자보수기간이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온돌공사와 소화설비공사 등은 2년에서 3년, 주방기구공사와 조경시설물공사,
타일공사, 보온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등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또 유리공사와 단열공사, 옥내 가구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등 20개 세부공사가 하자보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밖에도 모든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부과내역 등 관리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