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5개 결혼중개업체들의 회원가입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했다가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 등 6개 결혼중개업체들은 지금까지 약정 횟수만큼 만남을 주선하고 그때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서비스 횟수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계약 중도 해지 시에는 약정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입비를 환불했다. 예를 들어 500만원에 약정 횟수 3회, 서비스 횟수 3회 등 1년간 총 6회의 만남을 소개받기로 계약하고 3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한 듀오 가입자는 지금까지는 한푼도 환불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시정한 약관을 적용하면 이 가입자는 총 6회의 만남 중 3회만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200만원(500만원×80%×½)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디노블정보' 등 4개 업체는 회원이 비회원과 결혼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 때 다른 회원과 교제하고 있는 경우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해당 약관 조항이 삭제됐다.
'좋은느낌동행' 등 7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1회라도 만남을 갖고나면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등 탈회가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계약 해지 시 국내결혼중개업 위약금 청구기준 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만남 서비스 개시 전 계약해지하면 가입비의 20%를, 1회 이상 소개 후 계약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좋은만남선우' 등 4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과거 결혼경력이나 질병 등을 감추고 회원에 가입하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해당 회원 본인에게만 있다는 사업자 면책 조항이 있었지만 이 역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면책되도록 약관을 고쳤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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