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조사 상황 외부 흘린 금감원 직원 기소
입력 2014-06-08 18:13  | 수정 2014-06-08 21:2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금감원의 불법대출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 당사자에게 흘린 혐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김 모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금감원이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지난 2월, 중앙티앤씨 대표 서 모 씨와 모바일꼬레아 대표 조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조사내용과 경과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