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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요 하자책임기간 1년 연장
입력 2007-03-06 10:22  | 수정 2007-03-06 10:22
앞으로 공동주택의 17개 세부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늘어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붕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하자보수기간이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온돌공사와 소화설비공사 등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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