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선거 끝났어도 '조마조마'…검찰, 당선인 72명 입건
입력 2014-06-06 19:40  | 수정 2014-06-06 21:11
【 앵커멘트 】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당선인 가운데 일부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겁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인은 모두 72명입니다.

광역단체장 9명에 기초단체장 61명, 교육감이 2명입니다.

이 가운데 교육감 1명과 기초단체장 2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유권자에게 직접 명함을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동수 청송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는 각각 선물세트를 기부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역단체장은 전체 1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9명이 입건됐습니다.

대부분 고소·고발됐는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4년 전보다 28% 늘어난 2천100여 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0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의원과 광역단체장 순입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했고 금품선거와 폭력선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 역시 선거사범 3천100여 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했으며 290여 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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