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정 자격'갖춘 불법체류자 구제
입력 2007-03-05 18:52  | 수정 2007-03-05 21:10
법무부가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방문 취업 자격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불법 체류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출국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보도에 강태화 기자입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방문취업 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문취업제 시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사람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강명득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종전의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국한 방문동거와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대상자들이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한 조치입니다."

자격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 중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당국에 자진 출석한 경우입니다.
단속이 됐다고 해도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자진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강제 출국 대상이 됩니다.

방문 취업으로 체류 자격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입국일부터 3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중국과 옛 소련 동포들로 모두 4천5백명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화 / 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선별적으로 구제해 새로 시행된 방문취업제의 효과를 높이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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