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외압 수사 증거인멸 경찰간부 법정구속
입력 2014-06-05 11:04 
법원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오늘(5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감에 대해 9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경감은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 외압·축소 사건 수사를 위해 증거분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자료를 삭제해 김 전 청장과 함께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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